관계법령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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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1-14 21:06 조회2,38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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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.zip (188.1K) 13회 다운로드 DATE : 2016-01-14 21:06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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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재물배상책임과 관련된 조항 참조자료입니다.
■ 의무가입대상
1.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
2.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
3. 운송가맹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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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의무가입대상
1.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
2.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
3. 운송가맹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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